무고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1. 8. 21:0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고소인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2~3회 쳤으며, 어깨로 고소인의 어깨를 2~3회 쳐 고소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힘껏 쳐 올려 목이 막힐 정도로 고통이 있었으므로 D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사기록 제54쪽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 G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D은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아 몸에 닿기는 하였을지 모르지만 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고 수사기록 제56쪽 , G도 D이 두 팔을 벌려 피고인이 가는 것을 막았으나 신체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수사기록 제83쪽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은 당시 피고인에게 개 도둑놈이라며 계속 욕을 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계속하여 떠나려는 것을 막았으므로 수사기록 제19, 52쪽 D의 경찰, 검찰 진술, 제82, 83쪽 G의 검찰 진술, I의 법정 진술 등 참조 , 그 진술과 같이 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