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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단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12. 01:35경 익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56세)가 술에 취하여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고인 B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한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47세), H(46세)이 무대 위로 올라오자 피고인 B은 발로 G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각각 피해자 G의 양쪽 팔을 잡고 피해자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너는 뭐여”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G,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럿이 합세하여 폭행에 가담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