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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3 2015구합2063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03. 12. 7. 우안 각막혼탁 및 시력 0.06의 시력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2004. 7. 31.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25. 실시한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라,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3]에 따라 7급 1115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 2015. 2. 4.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 교정시력 0.02 이하인 안전수지, 좌안 교정시력 0.3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3] 6급 1항 1111호 또는 6급 2항 1113호나 1114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단 한 개의 검사기구로 부실하게 이루어진 재판정신체검사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7급 1115호의 상이등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