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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3.선고 2019고단2496 판결

살인예비(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

사건

2019고단2496 살인예비 (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

피고인

1 . A 남 67 . 생

2 . B 남 62 . 생

검사

김기룡 ( 기소 ) , 김태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피고인 A를 위하여 )

법무법인 @ @ ( 피고인 B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 10 . 23 .

주문

[ 피고인 A ]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

[ 피고인 B ]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로부터 1억 3 , 000만 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92년 피해자 C ( 여 , 51세 ) 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2명을 둔 법률상 부부 지간인 바 , 피해자와의 혼인기간 중 피해자와 떨어져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여 번 돈 을 피해자가 관리하자 , 피해자에게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라고 요구하는데도 피해 자가 그 요구를 무시하고 낭비가 심하며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와 불화가 계속되어 오던 중 , 2018 . 5 . 경부터 피해자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원룸 건물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살게 되고 , 2018 . 7 . 경 피해자로부터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 B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당하게 되어 , 피해자와 심한 갈등을 겪어 왔다 .

1 . 피고인 B의 ' 살인예비 '

피고인은 2018 . 8 . 초순 일자불상 15 : 00경 부산 연제구 * * 로 00에 있는 A 운영의 ○ ○흥신소를 찾아가 , A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고 그 이혼소송 중 피고인 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분할당하지 않을 방법을 상담하다가 ,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산이 피해자에게 분할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살해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 2018 . 8 . 중 순 일자불상 16 : 00경 위 ○○흥신소 뒷편 도로에 주차된 A 운전의 벤츠 차량 안에서 , A와 , A에게 지급할 피해자의 살해 댓가금을 3억 원으로 정하고 , 피해자를 직접 살해할 범인을 중국인으로 섭외하기로 이야기하면서 A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 주었다 .

그 후 , 피고인은 2018 . 8 . 하순 일자불상 14 : 00경 위 ○○흥신소 부근 도로에 주차된 A의 D호 모닝 차량 안에서 , A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1억 5 , 000만 원을 우선 요구받자 , 2018 . 9 . 17 . 경부터 살해 댓가금을 준비하였다 .

이후 , 피고인은 2019 . 1 . 14 . 19 : 22경 위 ○○흥신소 부근에서 A를 만나 A 운전의 D 호 모닝 차량 안에서 , A에게 ,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면서 100만 원을 건네주며 " 없던 걸로 하자 . " 고 말하고 , 이에 A가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 " 대포 폰 2대 구입비 600만 원 , 장비까지 구입하는 데 1 , 000만 원이 들었다 . " 고 말하면서 A 가 구입한 이른바 ' 대포폰 ' 2대를 내던진 후 , 2019 . 1 . 21 . 11 : 00경 A로부터 대포폰 1대 당 값 300만 원을 포함하여 1 , 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 그 요구 에 따라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 56 * * * * ) 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그 후 , 피고인은 A와 2019 . 4 . 20 . 14 : 00경 휴대전화로 서로 통화하고 , 2019 . 6 . 5 . 15 : 00경 서로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 2019 . 6 . 6 . 10 : 00 경 위 ○○흥신소 앞 도로에서 A 운전의 D호 모닝 차량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였다가 , 같은 날 10 : 49경 그 부근 상가건물의 하나은행 □□

지점에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같 은 날 11 : 12경 부산 해운대구 * * 로 00에 있는 △△아파트 @ @ 동 # # 호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까지 이동하고 , 그동안 위 주거에 살해 댓가금으로 준비하여 둔 돈에 위 400만 원을 보태 현금 1억 3 , 000만 원을 만들어 이를 쇼핑백을 넣어 들고 나와 위 모닝 차량 에 탑승한 후 , 같은 날 11 : 20경 당시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해자가 광주 광산구에 있 는 원룸 건물에서 살고 있으면서 광주 광산구 * * 길 00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여 동생인 E의 집에 방문하는 사실을 알고 광주로 출발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후 A와 함께 숨어서 대기하다가 위 아파트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위 E를 약 3 시간 30분간 미행하며 피해자와 위 E의 모습과 그녀들의 이동경로 , 피해자가 살고 있 던 광주 광산구에 있는 원룸 건물을 확인하고 , A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둔 후 , 피고인은 A와 함께 그곳에서 부산으로 출발하여 2018 . 6 . 7 . 00 : 48경 위 △△아파트의 상가건물에 있는 부동산 옆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 위 모닝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살해 댓가금으로 준비해 둔 현금 1억 3 , 000만 원이 든 위 쇼핑백을 A에게 건네주고 , A 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뒷장에 ' A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3 , 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 ' 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면서 피고 인으로부터 살해 댓가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은폐할 증거를 만들고 , 이에 피고인은 A에 게 살해 댓가금인 1억 3 , 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에 관한 증거를 남기려고 A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

2 . 피고인 A의 ' 사기 '

피고인은 2018 . 8 . 초순경부터 2019 . 1 . 21 . 경까지 위 1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 51 세 ) 가 피해자의 처인 E를 살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E 를 살해하려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위 E를 살해하는 댓가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 위 1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고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살해 댓가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대포폰을 마련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일부 대금을 받았으나 , 2019 . 1 . 21 . 경 이후에는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한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겼다 .

그 후 , 피고인은 2019 . 4 . 20 . 14 : 00경 피해자와 다시 연락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E를 살해하여 달라는 재촉을 받고 , 2019 . 6 . 5 . 15 : 00경 피해자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원룸 건물에 살고 있는 위 E의 실물 모습을 보고 그녀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로 가 보자는 재촉을 받자 , 피해자를 속여 위 E에 대한 살해 댓가금을 편취하려고 다시 마음먹고 , 2019 . 6 . 6 . 10 : 00경 위 1 . 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를 만나 위 모닝 차량에 탑승시켜 이동하면서 위 E를 미행하고 그녀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 2019 . 6 . 7 . 00 : 48경 위 △△아파트의 상가건물에 있는 부동산 옆 주차 장에 주차된 위 모닝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살해 댓가금을 받는 것을 은폐하기 위 하여 위 1 . 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위 E를 살해할 것처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 리에서 위 E의 살해 댓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3 , 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 피고인 B : 형법 제255조 , 제250조 제1항 ( 살인예비의 점 )

1 .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 자수감경

1 . 추징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 일반사기 >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 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피고인 ( 피해자 ) 의 범행 예비행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 이 사건 피해 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편취액 중 1억 원은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 2 , 000만 원은 상피고인에게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

[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

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계획 적이고 은밀하게 살해 댓가금을 준비하면서 , 살해까지 의뢰하였는바 ,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상피고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이후에도 상피고인에게 살해 행위에 착수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 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

무죄 부분

1 .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 8 . 초순 일자불상 15 : 00경 부산 연제구 * * 로 00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흥신소를 찾아가 , 피고인 A와 ,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고 그 이혼소송 중 피고인 B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분할당하지 않을 방법을 상담하다가 , 피고

인들은 피고인 B의 재산이 피해자에게 분할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모의 하고 , 2018 . 8 . 중순 일자불상 16 : 00경 위 ○○흥신소 뒷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운전의 벤츠 차량 안에서 ,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할 피해자의 살해 댓가금을 3억 원으로 정하고 , 피해자를 직접 살해할 범인을 중국인으로 섭외하기로 모 의하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

그 후 , 피고인들은 2018 . 8 . 하순 일자불상 14 : 00경 위 ○○흥신소 부근 도로에 주차 된 피고인 A의 D호 모닝 차량 안에서 ,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1억 5 , 000만 원을 우선 요구하고 , 이에 피고인 B는 2018 . 9 . 17 . 경부터 살해 댓가금을 준비하였다 .

이후 , 피고인들은 2019 . 1 . 14 . 19 : 22경 위 ○○흥신소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 A 운전 의 D호 모닝 차량 안에서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면서 100만 원을 건네주며 " 없던 걸로 하자 . " 고 말하고 ,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 " 대포폰 2대 구입비 600만 원 , 장비까지 구입하는 데 1 , 000만 원이 들었다 . " 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구입한 이른바 ' 대포 폰 ' 2대를 내던지고 , 피고인 A는 2019 . 1 . 21 . 11 : 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대포폰 1대 당 값 300만 원을 포함하여 1 , 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그 요구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 56 * * * * ) 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그 후 , 피고인들은 2019 . 4 . 20 . 14 : 00경 휴대전화로 서로 통화하고 , 2019 . 6 . 5 . 15 : 00 경 서로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 2019 . 6 . 6 . 10 : 00경 위 ○○흥신 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D호 모닝 차량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대 학병원으로 이동하였다가 , 피고인 B는 같은 날 10 : 49경 그 부근 상가건물의 하나은행 □□지점에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모닝 차량에 탑승하 고 같은 날 11 : 12경 부산 해운대구 * * 로 00에 있는 △△아파트 @ @ 동 # # 호에 있는 피 고인 B의 주거까지 이동하고 , 그동안 위 주거에 살해 댓가금으로 준비하여 둔 돈에 위 400만 원을 보태 현금 1억 3 , 000만 원을 만들어 이를 쇼핑백을 넣어 들고 나와 위 모 닝 차량에 탑승한 후 , 같은 날 11 : 20경 당시 피고인 B와 별거 중인 피해자가 광주 광 산구에 있는 원룸 건물에서 살고 있으면서 광주 광산구 * * 길 00 ☆☆아파트에 있는 피 해자의 여동생인 E의 집에 방문하는 사실을 알고 광주로 출발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후 숨어서 대기하다가 위 아파트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위 E를 약 3시 간 30분간 미행하며 피해자와 위 E의 모습과 그녀들의 이동경로 , 피해자가 살고 있던 광주 광산구에 있는 원룸 건물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둔 후 , 그곳에서 부산으로 출발하여 2018 . 6 . 7 . 00 : 48경 위 △△아파트의 상가건물에 있는 부동산 옆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 위 모닝 차량 안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살해 댓가금으로 준비해 둔 현금 1억 3 , 000만 원이 든 위 쇼핑백을 피고인 A에게 건 네주고 ,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주민등록등본 뒷장에 ' 피고 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1억 3 , 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 ' 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하여 피고인 B에게 주면서 피고인 B로부터 살해 댓가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은폐할 증 거를 만들고 ,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살해 댓가금인 1억 3 , 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에 관한 증거를 남기려고 피고인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

2 .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할 것이므로 ,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도2823 판결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

형법 제255조 ,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 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 나 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 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 대법 원 2009 . 10 . 29 .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 .

3 . 판단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사 실 , 피고인 A가 그 무렵 대포폰 2대를 만들고 , 그 비용을 피고인 B에게 요구하여 받아 냈고 ,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주로 피고인 B와 통화를 한 사실 , 피고인 A가 2019 . 6 . 7 . 경 피고인 B로부터 1억 3 , 000만 원을 받으면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살인 예비의 고의 가 있었다고 의심이 들기도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피 고인 A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나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 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 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 하거나 실제로 살인 범행을 의뢰하기 위해 중국인이나 조선족 등과 접촉하였다는 증거 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 증거기록 651 , 835 , 836 , 975 , 976쪽 ) .

② 피고인 A가 2019 . 6 . 6 . 경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던 광주를 방문한 것 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광주를 방문하지 않았으며 ( 증거기록 835 , 836 , 870 ~ 874쪽 ) , 위 당시에도 피고인 B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대포차량을 이용하지도 아니하였다 .

③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변의 CCTV에서도 피고인 A가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살해 를 의뢰하였을 만한 중국인 등으로 추정되는 거동 수상자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증거 기록 854 , 855쪽 ) .

④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1억 3 , 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의 연락이나 만남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 증거기록 567 ~ 571쪽 ) .

4 . 결론

결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 A에 관 한 사기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살인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를 선고하지 않는다 .

판사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