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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나44953

퇴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가 관리하는 C정비단에서 2011. 7. 8.부터 2012. 12.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는 협성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C정비단에 대한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경비청소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위 정비단에 대한 2012. 2. 1.부터 2012. 11. 30.까지의 경비청소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맨투맨서비스와 사이에 위 정비단에 대한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경비청소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 피고와 사이에 위 정비단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조건

가. 급여 : 월 850,000원

나. 근로시간 : 별첨 (중략)

마. 기타 : 1) 월 지급액에는 모든 금액(각종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음. (중략

2. 근로계약 기간 2012년 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10개월) (후략) (별첨 서류) A C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2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 급여로 매월 86만 원씩 합계 946만 원(= 86만 원 × 11개월)을 지급하였다.

마. 2011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나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원 합계 9,717,55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의 최저임금 월 1,190,800원[= (주간 근무시간 140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 (야간 근무시간 80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 × 1.5)]에 미치지 못하는 월 86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5,888,240원[= 월 급여 차액 330,800원(= 1,190,800원 - 860,000원) × 17개월 24일 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