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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484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5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소정의 관리단으로서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인천 남구 C외 5필지 A 제1단지중심상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비 산정고지 및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21. D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E호(전유부분 315.952㎡, 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매월 관리업체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총관리비를 산출하여 총분양면적 중 각 점포의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점포별 관리비를 산정한 다음 이를 각 점포에 고지하였다.

각 점포에 산정고지되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경비비, 수선충당금, 번영회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매월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료가 가산된다.

위 전기료는 세대전기료와 공동전기료는 나뉘는데, 세대전기료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각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책정한 요금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2016. 10.분 관리비까지는 공실 세대의 경우에도 최저 단계로 책정한 기본요금의 일부를 세대전기료에 포함시켰으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6. 11.분부터는 공실 세대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일부를 세대전기료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경부터 피고를 대리한 F에게 피고 점포의 관리비를 고지하였다.

원고가 산정고지한 피고 점포의 2015. 4.분부터 2017. 9.분까지의 관리비(연체료 포함)는 총 47,052,62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