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테이프를 이용해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를 개조한 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속옷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23. 06:35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버스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접근한 후 치마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속옷 등을 촬영하거나 근거리에서 다리나 엉덩이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부터 2013. 7. 2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85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휴대폰 저장 영상사진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1. 피해 여성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3. 6. 18. 이전 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2013. 6. 19. 이후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