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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14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과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78,884,675원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선정자 C은 과거 원고 금고에서 1998. 3. 10.부터 2010. 2. 16.까지 이사장으로, 피고 B은 2004. 6. 1.부터 2010. 3. 31.까지 상무로, 선정자 D은 2004. 6. 28.부터 2010. 11. 16.까지 부장으로, 선정자 E은 2006. 5. 8.부터 2010. 4. 16.까지 주임으로 각 근무하였다.

이 사건 대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06. 10. 당시 원고 금고의 대출실행절차는 대출담당직원이 대출신청을 받으면 담보물을 감정평가한 다음 그 자료를 토대로 대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자인 선정자 D, 피고 B, 선정자 C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

금고는 소외 F에게, ① 2006. 10. 23. 대출금 1억 5,000만 원, 대출기간 2006. 10. 23.부터 2009. 10. 23.까지로 하는 가계일반자금대출을, ② 2006. 12. 13. 대출금 5,000만 원, 대출기간 2006. 12. 13.부터 2009. 13.까지로 하는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여 주면서(위 각 대출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F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건물 제005호(지하1층에 있는 건물이고, 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금고 앞으로 2006. 10. 23.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6. 12. 13.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는데, 위와 같은 대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대출담당직원인 선정자 E은 F으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받고, 담보물인 F 소유의 G 부동산에 대한 대출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2006. 10. 18. 소외 가람감정평가법인에 탁상감정을 의뢰하여 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G 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이 6억 원이라는 내용의 탁상감정서(갑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탁상감정’이라 한다)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법인은 G 부동산이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