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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43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출동한 G 경사가 피고인의 넥타이와 목을 잡고 끌고 가기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G 경사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