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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2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포항시 남구 C원룸 302호’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② 검사가 2012. 3. 8. 피고인의 주소를 ‘포항시 남구 D, 303호’로 보정하였고 원심 법원은 위 주소지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 법원은 2012. 3. 29.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하였고 2012. 5. 23. ‘위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쌍둥이 형제인 E이 기거하고, 피고인의 퇴거사실 등 행선지 없어 소재불명이다’라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가 도달한 사실, ④ 원심은 위 주소지에 대하여 다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012. 7. 5. ‘위 주소지의 현재 거주인이 거주한지 1년이 되었고 피고인은 전에 살던 사람이라고 진술하여 2012. 6. 22.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라는 취지의 송달사유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3. 1. 11. 구속영장이 집행불능으로 반환되자 2010. 7. 9. 위 주소지에 대하여 지명수배 및 구속영장 발부하였으나 2011. 1. 10. 구속영장이 집행불능으로 반환되자 2013. 1. 15.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이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⑤ 원심법원은 2013. 3.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3. 3. 20.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⑥ 한편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실주거지(증거기록 제8면)인 '포항시 남구 C원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