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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0:00 경 대전 서구 D 주택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화장실 외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6. 30.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화장실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자전에 위에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담벼락에 올라가거나 피해자의 집 화장실 외부 방충망과 창문을 연 사실은 없으므로,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 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 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