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부산 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 순번 1, 2기재 합계 50만원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한전 송전탑 보상 및 오수 정화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순번 3, 4기재 합계 50만원의 경우, 피고인이 2012. 9. 4.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F의 동대표 자격을 문제 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가 2012. 9. 6.경과 2012. 11. 28.경 두 차례에 걸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그 치료비를 지출한 후 공적인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실손해를 보전받은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을 위한 공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만원 및 순번 2 기재 30만원에 대하여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증거기록 제152면 이하)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고, 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영수증 또는 지급증’으로 증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매월 지급받는 업무추진비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