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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3고단72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1607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공급,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케이티 사업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2011. 12. 30.경 주식회사 아빗시스템에서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 한다)의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통신서버 ‘F’를 개발하여 KT에 납품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KT와 같은 대기업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쌓아 두어야 추후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협력사들은 사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아빗시스템에서 KT에 바로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임에도 ‘주식회사 아빗시스템 주식회사 엔써티 피고인 회사 트라이언소프트 주식회사 엔지트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링크시스템’을 거쳐 KT에 납품되는 것처럼 2011. 12. 30.자로 각각 매출업체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매출업체로부터 공급대금을 송금받으면 100여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떼고 매입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2011. 12. 30.자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엔써티로부터 276,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다시 주식회사 트라이언소프트에 277,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G 거래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2012. 3. 31.경 주식회사 케이비엠테크(이하 ‘케이비엠테크’라고 한다)에서는 주식회사 엔써티에서 개발한 데이터복제소프트웨어 'G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