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 소외 C은 2014년경부터 타인의 명의로 피고와 대리점계약(퇴비 위ㆍ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비료를 받아 부산 강서구 지역 농민들에게 공급, 판매한 후 그 공급ㆍ판매량에 따른 약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부산 강서구 지역 농민들에게 피고의 비료를 공급, 판매하였다.
다. C은 2015. 9.경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9.부터 2016. 3.까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비료 41,460포대를 농민들에게 공급,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460포대에 대한 판매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채권’이라고 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피고의 비료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는데, C과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C의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대신, 원고 역시 이 사건 수수료채권을 포기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원고는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