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태양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15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예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이 담긴 편지를 보내거나 교도소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징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와 두 아들을 양육해야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