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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68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5. 9. 30. ‘강원도 김화군 E’에 주소를 둔 F가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1983. 12.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4. 6. 15. 양여를 원인으로 피고 강원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강원도 김화군 G’에 본적을 두고 있던 H이 1951. 5. 27.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I이 그보다 먼저 1951. 5. 5. 사망함에 따라 I의 장남인 J이 H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J이 2014. 11. 18. 사망하여 원고들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 F가 원고들의 고조부와 동일인인지 여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80. 3. 20. 및 1987. 12. 각 발행된 K 족보 중 J에 관한 부분에 J의 아들은 ‘B’, ‘D’, 원고들의 조부는 ‘L’, 증조부는 ‘H’, 고조부는 ‘M’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L은 원고들의 조부 I을 나타낸다) 그 중 고조부 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의 조부 I의 제적등본(위 제적등본에 ‘H’의 선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및 J의 호적등본의 기재와 일치하는 사실, ② 강원 철원군 N 소재 F의 묘비(2002. 4. 7. 설치되었다)에 새겨진 F의 아들, 손자, 증손자의 이름이 위 족보의 기재와 일치하는 사실, ③ 족보상 원고들의 고조부인 M와 사정명의인 F의 한자이름이 ‘F’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④ J의 본적 및 출생지가 모두 ‘강원도 김화군 G’이고 사정명의인 F의 주소인 ‘강원도 김화군 E’는 1914.경 행정구역 폐합시 강원도 김화군 O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