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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노478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 다수의 집회 및 시위의 경우 질서가 교란되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세종로사거리 부근 왕복 12개 전 차로를 약 78분간 점거하고, 신고된 행진구간을 벗어나 서울 종로2가 국일관 부근의 전 차로를 약 42분간 점거한 채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각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벌금 30만 원)를,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원심판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