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 다수의 집회 및 시위의 경우 질서가 교란되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세종로사거리 부근 왕복 12개 전 차로를 약 78분간 점거하고, 신고된 행진구간을 벗어나 서울 종로2가 국일관 부근의 전 차로를 약 42분간 점거한 채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각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벌금 30만 원)를,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원심판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