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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1 2018노5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은 원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의 총기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살상력이 높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피해의 결과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분별한 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더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L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 낮은 사회적 유대관계, 성인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동종 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