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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945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독일산 건축마감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법칙이나 편취범의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