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8 2018가단568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2,104,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갑(시행자 겸 매도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을(매수인): 원고 병(시공사): G 주식회사 정(신탁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입주예정일: 2018년 3월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공급금액: 160,521,100원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이 본조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지정은행 및 계좌번호 등은 아래와 같다.

[지정은행: 수협은행,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피고 C] 제5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③ “을”은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가.

원고는 2016. 3. 24. 피고들과 사이에 서귀포시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중 4층 F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60,521,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16,052,11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호텔은 2019년 3월경 완공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을 인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