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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25 2014고단5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0』 피고인은 C생활관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2014. 5. 초순경 위 거주지에서 나와 위 생활관에서 만난 D,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사람이 없는 모텔 카운터에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4. 7. 10. 08:40경 피해자 F이 경영하는 영천시 G에 있는 H모텔에 이르러, 카운터 방실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E이 카운터 앞 복도에서 망을 보고, D가 그 곳 복도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가리는 사이, 피고인은 카운터 방실의 창문을 열고 상체를 창문 안으로 넣어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4. 7. 13. 18:00경 피해자 I이 경영하는 경주시 J에 있는 K모텔에 이르러, 카운터 방실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D, E이 그 곳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있던 카운터 방실의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소형 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25』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6. 05: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물건을 내리면서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가게로 들어간 사이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6. 05:09경 울산 남구 O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