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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069

업무상횡령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끝머리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