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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067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4,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4. 11. 1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2.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용 소금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로 낙찰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 24.경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와 제설용 소금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보험자를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보험가입금액 9,034,350원, 보험기간 2014. 1. 24.~같은 해

2. 28.로 정하여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2. 5.경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와 제설용 소금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보험자를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보험가입금액 5,390,000원, 보험기간 2014. 2. 6.~같은 해

3. 7.로 정하여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2. 7.경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와 제설용 소금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보험자를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보험가입금액 8,000,000원, 보험기간 2014. 2. 7.~같은 해

2. 11.로 정하여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 마.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피고가 납품한 제설용 소금의 품질규격이 시방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제1~제3계약을 각 해제하였고, 제1~제3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몰취하기 위하여 제1~제3보험상 각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10. 1. 한국도로공사에 22,424,350원 제1보험 보증보험금 9,034,350원 제2보험 보증보험금 5,390,000원 제3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