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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984] 피고인은 2012. 11. 20.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고매매폰 가게인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 휴대전화 8대와 중고 태블릿PC 7개를 구입하겠다. 대금은 2012. 11. 26.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F100L 2대 3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4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2029] 피고인은 2012. 12. 5. 12:00경 해운대구 E B/D 1914호 ‘F’에서 피해자 G에게 “부인과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나에게 카메라를 임대해주면 하루 뒤에 꼭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메라를 임대해 주어도 카메라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논 카메라(바디 1개 - 시가 350만 원, 렌즈 3개 - 시가 700만 원, 그립 1개 - 46만 원, 필터 1개 - 23만 원, 배터리 3개, 충전기 1개 - 시가 40만 원) 일체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약1,1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고소장

1. 내역서, 장비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