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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5. 12.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0: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차장에서 대구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3. 15. 00:13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대구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우고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순경 H에게 ‘ 알았어요

차 량 세울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하여 조금씩 차를 운전해 진행하였고, 재차 순경 H가 시동을 끄고 차를 완전히 정차시킬 것을 요구하고 경사 G이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전면 부를 막아선 상태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여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위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과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G(48 세) 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결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