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 및 손해배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2018. 3. 23.”을 “2019. 3. 23.”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6, 7행의 “보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는 자신이 마치 일본 사업 전문가인 것처럼 피고 회사의 경영진을 기망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당시 그 취소 사유로 적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가 제1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다) 을 제26호증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의 “⑥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8. 3. 23.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2016. 3. 23.자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의 재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 정관(을 제14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인데(제31조), 원고는 2016. 3. 23.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 임기가 2018. 3. 23. 만료된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2015. 3. 24.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