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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72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7. 점심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절단기(플라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 방범창살 3개를 절단한 후 화장실 창문을 들어낸 다음 그 창문을 통해 작은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반지 1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09:24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마당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 10: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 안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뜯어낸 후 그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장 내 의류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