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및 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미지급 수당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 보일러를 판매하고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3. 3.경 경기 D에 있는 E사우나에 C의 온수보일러를 판매함에 따른 판매수당 12,000,000원 중 4,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의 영업으로 2013. 12. 17.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사우나에 C의 50kW 열매체 보일러 1대를 납품하였으나 피고 공급의 보일러가 불량품인 탓에 G사우나의 보일러를 보고 원고를 통해 보일러를 구입하려던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사우나와 파주시 J에 있는 K사우나에 영업을 하지 못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각 20,000,000원의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사우나에 영업을 하여 C의 보일러를 납품하려 하였으나 C의 N 상무가 120kW 보일러에 들어가는 열매체유 용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바람에 계약이 취소되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20,000,000원의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사우나 사장에게 C의 보일러를 사용하면 연료가 50% 절감된다고 설명하고 보일러를 직접 보기 위해 P사우나 사장을 C의 공장으로 데려갔으나 C의 N 상무가 10%밖에 연료절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그 영업이 성사되지 못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20,000,000원의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인천시 연수구 Q에 있는 R사우나로부터 사우나시설 견적을 요청받아 R사우나측에 공사비용으로 15,000,000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피고가 R사우나측에 원고의 고지와는 달리 25,000,000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바람에 계약이 취소되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20,000,000원의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