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20가단11078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차1412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