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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노15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동일하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포괄 일 죄 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사기도 박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큰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관리하고, 도박 장소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