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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36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천일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성국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천일종합건설’이라 한다),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화성산업’이라 한다), 태령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령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와 2010. 8. 말경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산21-1외 3필지에 삽살개 육종연구소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총 공사금액 10,735,582,000원(2012. 9. 27. 공사금액이 10,567,418,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완공되었고, 피고가 천일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잔여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채무는 380,514,775원이다.

다. 한편 에스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에이건설’이라 한다)은 2010. 10. 18. 천일종합건설, 화성산업, 태령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수급인들’ 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010,800,000원, 공사기간 2010. 10. 18.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성금은 이 사건 수급인들의 지분율(천일종합건설 41.4%, 화성산업 46%, 태령종합건설 12.6%)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은 6차에 걸쳐 변경되어 2012. 10. 31. 계약금액 1,854,050,000원, 공사기간 2010. 10. 18.부터 2012. 11. 15.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에스에이건설은 이 사건 수급인들 중 화성산업, 태령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하도급대금은 모두 지급 받았으나, 천일종합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78,101,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에스에이건설은 근로자 수 약 12명, 자본금 21억 원, 매출액 37억 여 원(2011년 기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