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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22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20. 20: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H(39세)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21:4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팔과 뒷목에 참외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0. 21:30경 위 가항 기재 마트 계산대 부근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4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J, E, D에게 참외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K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C의 각 법정진술

1.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D(광주지방검찰청 2015년형제31026호 수사기록 12쪽)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위 마트 부근을 배회하며 마트 종업원 등과 시비를 일삼고, 마트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마트 영업을 방해해 온 점, 위 마트 종업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