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공원로 35 거리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C’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던 중 회원들과 불화가 생겨 탈퇴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6. 08:40경 위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 등 동호회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여 위 동호회원들로 하여금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동호회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6. 09: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을 괴롭히며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 동호회원들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자, 동호회원들의 진술서를 빼앗아 이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 D, L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