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485,769원, 원고 C에게 2,323,846원, 원고 D에게 387,307원, 원고 E에게 774...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화성시 H 도로 1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A는 2001. 10.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1/4지분을, 원고 B은 1985. 5.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1/4지분을, 원고 C는 1976. 1. 1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6/36지분을, 원고 D은 1976. 1. 1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1/36지분을, 원고 E는 1976. 1. 1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2/36지분을 각 취득하여 소유 나머지 1/4지분의 소유자인 I은 이 사건 소송의 원고가 아니다. 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5. 12. 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2. 15. 피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3, 4, 32, 33, 34, 35, 7, 36, 37, 38, 12, 13,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144㎡, 같은 도면 표시 32, 5, 39, 40, 35, 34, 33,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72㎡, 같은 도면 표시 36, 8, 41, 42, 11, 38, 37,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79㎡의 합계 1295㎡(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
)는 2005. 3. 28. 피고에 의하여 지방도 J선으로 지정되었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 4)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1. 3. 2.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날인 2015. 12. 15.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7,087,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