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06 2019고단1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배로 경장 F의 배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경장 E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씨 씹 끼들아 나랑 한번 뜰래"라고 소리치며 지갑으로 경장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사진(바디캠 촬영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