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2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7. 29. 15: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인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2,0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상환을 해야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재대출을 받아 전액 돌려주겠다. 3~4일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1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18. 10:00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의 지인 중에 소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급하게 소나무를 처분하려고 한다. 나에게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소나무 24그루를 구입한 후 이를 E회사에 납품하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소나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4. 30.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30. 시각 불상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원하는 조경수인 소나무 25그루를 나의 지인인 G으로부터 구입하기 위해서는 위 소나무 값으로 1,6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1,600만 원을 주면 G으로부터 소나무 25그루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나무 25그루의 가격은 총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