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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7 2018가합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31.부터 2019. 7.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경남 산청군 C에서 ‘D사’라는 절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이고, 원고는 2007년경부터 위 절의 신도로서 피고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8. 6.경 경남 산청군 E 임야 64,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42.51㎡(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8. 6. 11.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8. 6. 11. 08:46경 피고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24.부터 2010. 11. 29.경까지 별지 1, 2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4.경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 1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0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위 1 항 기재 2억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