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5. 17:00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587 SC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KB 국민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5. 18:27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에서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26,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052,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