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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95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808,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0.경 소외 D으로부터 김해시 E아파트 102동 15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D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30만 원, 임차기간 2014. 9. 18.경부터 2016. 9. 17.경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5. 9. 중순경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거나 열쇠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2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9.경부터 2015. 9. 7.경까지 미납된 관리비와 연체료는 942,28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2. 10.부터 점유를 종료하였거나 원고가 새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2015. 9. 25.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소유자로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는 미납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월세가 30만 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7개월간 임료 상당은 210만 원이 된다 피고들과 소외 D간에 임대차계약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