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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44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58,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6.부터 2019. 10. 12.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