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과 동서 사이이고, C과 D은 부부이다.
나. F은 C,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9년 제9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09. 11. 11. C, D의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에서 별지 목록 2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2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았다.
다. 피고는 C,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9년 제9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9. 7. 17. C, D의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서 이 사건 1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자신이 낙찰받았던 이 사건 2 유체동산의 벽에어콘 2대 중 1대는 이 사건 1 유체동산 중 김치냉장고(지펠)의 오기이고, 이 사건 2 유체동산 중 냉장고, 장농, 침대는 이 사건 1 유체동산과 동일한 것인 등 이 사건 1 유체동산 대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 유체동산 중 냉장고(디오스)가 이 사건 2 유체동산 중 냉장고(LG)와 같은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1 유체동산 중 나머지 유체동산이 이 사건 2 유체동산과 같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냉장고(디오스)는 C, D의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그들의 주소에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도 자신이 위 냉장고를 낙찰받은 이후로 계속하여 K, D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K, D에게 증여 등의 방법으로 위 냉장고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