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09-10 | 심사청구 | 2009-11-19
관세청-심사-2009-10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에 의거 학술연구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후 동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관장이 적발하여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후 경정고지한 경우 가.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의한 감면대상이라고 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따라 경정고지 후 5일 이내에 사후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나.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감면세)제1항 제4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심사청구
감면
2009-11-19
기각
관세청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8.5.13. Universal machining centres(규격 DMC 160U duoBLOCK,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08-0****9U호로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신청(감면율 80%)하였고 이에 ○○세관장은 2008.5.14. 수입신고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제1항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간 그 감면받은 용도(학술연구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세관장의 승인 없이 학술연구용이 아닌 “항공기용 부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고 동 부품은 거래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발견하여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제1항 위반으로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제4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지검에 고발 후 2009.5.26. 旣 감면받은 관세 등 제세 80백만원을 추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112조(관세감면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제1항제4호의 규정 및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7호, 2007.12.31.) 제2조 별표(연번 99, 규격 5호)에 의하여 2009.5.28. 처분청에 관세감면 신청하면서 관세 등 40백만원을 감액경정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규정상 머시닝센타의 감면규격이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부품 제조용으로서 급이송속도(X, Y 및 Z축에서의 이송속도를 말한다)가 분당 50미터를 초과하는 라인용의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항공기용 부품을 가공하는 제조업체로서 당해물품의 실제용도는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부품 제조용이 아닌, 항공기용 부품을 가공, 생산하는 용도로 실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2009.6.4.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당해기계의 주된 용도가 관세법 제95조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규칙과 일치한다면 수입통관 후 사용용도(실제용도)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규칙상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아도 감면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되고 수입후의 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관세감면도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용도가 감면규격과 일치한다면 당연히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구 재정경제원 유권해석(관세47000-21, 1996.2.2, 및 관세47000-111, ‘95.6.7.)에 의하면 공장자동화감면의 관세법 제95조제4항제4호에서 수입주체를 한정하지 않아 대상물품을 산업설비업체가 수입 후 실제수요업체의 공장에 설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볼 때 수입 후의 실제사용용도는 감면시 검토사항이 아니다. 감면관련 실무 및 해설서에서도 기계장비에서 ‘~용’ 이란 규정은 통상 ‘수입물품이 오로지 당해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거나 당해 기능을 주로 수행하지만 부수적으로 일부 다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주 기능의 판단은 수입자의 수입목적 내지 수입시 의도하고 있는 용도가 아니라 당해 기기의 원래 기능과 사양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관세청 유권해석(통관47243-1696, ‘96.12.30, 통관기획47240-147, ’02.2.9)에서도 ‘~(제조)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능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규격 일치 여부는 당해물품의 주된 용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는 수입통관 후 수입자의 사용목적이 아니라 ‘수입신고시 당해 물품의 기능과 사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한 물품이 오로지 감면규정상의 특정 용도에 공해지는 것이거나 주기능이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업무는 관련서류와 현품검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수입통관 후 실제 사용용도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규칙상 용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감면대상이다. 한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의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았으나 동 법 제95조의 공장자동화 감면대상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카다로그에서 ① 3D-CNC control iTNC 530의 머시닝 프로그램에 따라 Tool magazine에 의하여 공구를 자동으로 교환하여 ② 단일 가공물에 boring 및 milling 등 여러가지 형태의 가공작업을 일괄 수행할 수 있으며 ③ 자동차의 엔진부품제조용으로 ④ X, Y 및 Z 축에서의 급이송속도가 최대 60m/min이며, ⑤ 자동차 솔류션에 의하여 자동 팔레트 체인저에서 시작하여 4배 또는 8배의 라운드 매거진이나 리니어 매거진을 갖춘 생산 셀(Flexible manufacturing cells), 포털 로더나 로봇을 사용한 팔레트 및 가공물 핸들링이 가능한 시스템이 지원되며 이러한 이송장치에 의하여 다른 기계와 연결할 수 있어 자동차 공업의 라인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7호, ‘07.12.31.) 제2조 별표(연번 99, 규격 5)에서 정한 규격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1995년 제7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제9호)에서는 Flexible Manufacturing (FMC)를 HSK 8457.10-0000호의 Machining centre로 분류한 바도 있다.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종전 관세감면규격(재정경제부령 제583호, 2006.12.30.)에는 "급이송 속도가 분당 50미터를 초과하는 라인용의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국내 관련업계에서도 제작이 용이하나, 자동차의 엔진 또는 변속기 부품 제조용에는 잦은 고장발생 등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견해) 재정경제부령 제597호(2007.12.31)에 의거 "자동차의 엔진 또는 변속기 부품 제조용으로서 급이송속도가 분당 50미터를 초과하는 라인용의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관련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감면규칙에서 용도를 한정하였으므로 동 기계가 자동차의 엔진부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일지라도 동사는 동 기계로 항공기용 부분품 제조 전용으로 사용하여 관세법 제270조제4항에 의거 처벌되었기에 관세감면신청시 타용도 사용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쟁점물품은 특성상 다기능 다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이며, 쟁점물품 제조사의 한국지점인 디엠지코리아에 쟁점물품의 주 용도에 대하여 문의한 바, 쟁점물품은 항공기 부품제조, 선박용 엔진부품 제조, 자동차용 엔진 부품제조, 유압장비 제조 등 특별히 정해진 용도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부품제조용에 전용 또는 주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주용도를 자동차의 엔진 또는 변속기 부품 제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후 여러 산업분야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 기각처분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수입통관시 사후용도(실제 사용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부품 제조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관세감면규칙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관세감면승인 후 관세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 “감면받은 용도 외 사용금지”와 연결되는 관세행정의 합목적성에도 부합하지 않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에 의거 학술연구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후 동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인 “항공기용 부품가공 및 제조”에 사용된 사실을 세관장이 적발하여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후 경정고지한 경우 가.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의한 감면대상이라고 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따라 경정고지 후 5일 이내에 사후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나.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제1항제4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서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기업으로 산업기술연구개발용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승인하고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제1항제5호의 감면규정에 부합되어 감면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당초 감면 용도인 학술연구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산업현장에서 ‘항공기용 부품’을 제조ㆍ양산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제1항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2년)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부과ㆍ징수하였다.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제1항 위반으로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제4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지검에 고발 후 2009.5.26. 旣 감면받은 관세 등 제세 80백만원을 추징하였다. 관세법상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사업의 종류, 품명, 규격, 용도, 설치,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 근거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뜻 ; 대법원 1970.4.28. 선고 70누23)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고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그 부족액을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는 당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할 수 있다. 살펴보건대, 관세법 제39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수입신고 당시에 신고오류나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신고한 과세요건 중에서 과세표준, 세율, 관세감면 등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만 사후 감면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수입신고 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거나 신고수리 후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후 감면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본 건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당초 감면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관세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 점이라는 것과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시에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제1항제5호의 감면규정에 부합되어 감면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며 이 외에 과세가격이나 세율에 대해서 아무런 다툼이 없다는 점에서 당초 수입신고내용에 전혀 하자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관세법상 사후감면취지와 처분발생 원인을 고려해 볼 때, 수입신고 당시에 적법하게 통관한 물품에 대해 통관 후 청구인의 그릇된 행위에 말미암아 발생된 부과처분에 기인한 사후감면신청은 수입신고 당시에 발생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건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관세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후감면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제1항제4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법 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제1항에서 국내에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고 그 대상으로 제4호에서 “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 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97호, 2007.12.31.) 별표 연번 99번을 보면, 관세율표 제8457호에 분류되는 머시닝센타로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자동차의 엔진 또는 변속기 부품 제조용으로서 급이송속도(X, Y 및 Z축에서의 이송속도를 말한다)가 분당 50미터를 초과하는 라인용의 것은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카다로그상 그 용도에 대해 살펴보면, ① mould insert for rubber gaskets/automotive industry ② spacing disk for printing presses ③ hydraulics housing ④ pump component ⑤ engine component/automotive industry ⑥ mould insert for plastic bottle 등으로 기술하고 있어 항공기 부품제조, 선박용 엔진부품 제조, 자동차용 엔진 부품제조, 유압장비 제조 등 특별히 정해진 용도는 없고 수입통관 후 여러 산업분야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장자동화 감면규칙은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의 부품 제조용’으로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용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물품의 주요 특성이 있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카다로그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제조용의 특정용도에 제한되지 않고 항공기 부품제조용 등 범용성이 인정되므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