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C 베이커리 지점을 하나 더 낼 예정이니 E 지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 2,000만원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서울 용산구 F 내 공사비 2,000만원 상당의 C 베이커리 E 지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