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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3021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 30.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B주차장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을 5,000,000원, 차임을 월 1,500,000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쓰레기처리 대행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에게 사업장으로 다른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2016. 6. 30. 이 사건 토지에서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2016. 6. 30.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이전 의사표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6. 6. 30.경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취지 원고가 2016. 8. 31.에야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고 2015년 9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에서 2016년 7, 8월분 차임 상당액 3,000,000원과 연체된 관리비 1,560,000원(월 130,000원×12개월) 합계 4,56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이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