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2 2016가단77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259,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① 상호 : C ② 업태 및 종목 : 도매업 및 골재 ③ 개업일 및 폐업일 : 2013. 1. 14. 및 2014. 12. 31. 나.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1. 30.까지 C에 쇄석, 모래 등 골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미지급 대금은 106,259,9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이 C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앞서 본 미지급 골재대금 106,259,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과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원래는 피고 B을 통하여 원고가 D회사에 골재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을 통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D회사에 골재를 납품하되 원고는 피고 B에게 D회사에 납품하는 골재 1㎥당 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D회사에 골재 47,954㎥를 납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23,97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미지급 골재대금에서 위 23,977,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보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 주장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피고 A이 피고 B과 공동으로 C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미지급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C를 상호로 하여 피고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A이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