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작업에 필요하니 내가 보내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줘 라.’ 라는 제안을 받고 그의 제안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 역 부근 길에서 피고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유한 회사 B 이름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대상계좌의 직 후 연결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