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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24 2017고정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5:0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찜질 방 남자 탈의실 내에서 테이블에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 E(70 세, 남) 이 목욕가방을 피고인 머리 쪽에 툭 소리가 나도록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시끄럽다!

"라고 하며 오른발로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9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및 관련자료(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폭행사진, 진단서 등)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재통화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것은 인정하면서도, 때린 부위가 골반 부근이어서 늑골 골절의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평상 위에서 발로 자신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바로 병원을 찾아 늑골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