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 B, C, D, I, J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 G, H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를...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2014. 1. 20.경 당진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이하 ‘L’라 한다)의 조업정비부 근로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N 내화조업정비지회(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의 부지회장, 피고인 E은 조직부장, 피고인 A은 대의원, 피고인 D은 선봉대장, 피고인 I은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B는 정책부장, 피고인 C은 대의원, 피고인 G는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H은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J은 지회장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제2노조 결성 이후 L 사측을 상대로 노조사무실ㆍ운영비 지원, 전임자 3명 보장, 임금ㆍ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L의 기존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L지회(이하 ’제1노조‘라고 한다)가 사측과 2015년도 임금협상을 체결하자 자신들 제2노조와의 별도 협상을 요구하며 2014. 6. 하순경부터 L 본관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1. 피고인 F, E, A, D, I, B, C, G의 공동 범행
가. 2014. 8. 27.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8. 27. 15:45경 위 L 대표이사 집무실 및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L 사측이 자신들 제2노조를 제외하고 제1노조와 임금협상을 타결한 것에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경영지원부 사무실 내에 있는 대표이사 집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O 등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직원들로부터 대표이사는 출장으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집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대표이사 집무실을 점거한 채 약 1시간 40분 동안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O 등 경영지원부 소속 직원들의 사무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