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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8노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3,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그 형사 합의 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찰, 법원 등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 차례 형사처벌( 실 형 3회, 벌금형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5 행의 ‘G’ 은 ‘M’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제 5 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