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목수일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